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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단에 불 붙이려다 제지받자 흉기난동…50대 현행범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08 17:42
2024년 3월 8일 17시 42분
입력
2024-03-08 17:42
2024년 3월 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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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강북구 수유동 길거리서
화단에 불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공격
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피해자, 병원 옮겨져…생명 지장 없어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남성 B씨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화단에 불을 피우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마약 여부 및 범행 동기,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의료비·심리케어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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