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최근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북경)자동차와 경제자유구역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4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가 베이징자동차로부터 하루 만에 반박당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고양시가 베이징자동차 한국 총판을 자칭한 국내 한 업체 말만 믿고 홍보에 나섰다가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앞서 6일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이징자동차는 약 4조원을 투자해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 제곱미터(㎡) 규모에 연간 20만대 생산량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라며 양측의 투자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고양시의 협상 파트너는 베이징자동차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자 사업 운영총괄이라고 주장하는 ‘지오엠에스디(GOMSD)’라는 회사였다. 체결식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해외자본 투자유치 확대,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표 후 불과 하루만인 7일 밤 베이징자동차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를 통해 반박 성명을 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베이징자동차는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두 당사자(고양시, GOMSD)와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날 동아일보에 “실제 계약 당사자는 베이징자동차가 아니라 GOMSD”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성사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사항을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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