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는 전청조 공범” 고발인,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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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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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구의원, 검찰에 엄벌탄원서 제출
서울경찰청엔 수사관 교체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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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공범 의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측이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이날 남씨 불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탄원서를 통해 “전청조가 수감돼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때, 전청조 네이버 기록(클라우드 박스 등)을 누군가가 들어갔었던 기록이 있었다”며 “전청조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남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했으나, 이 고발 건은 고발인 진술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씨의 무혐의 처분으로 졸속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전청조의 네이버에 접속해 클라우드 박스 등에 접속할 이유가 없다”며 “접속을 해서 삭제를 했는지 비록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 또한 경찰에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남씨를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고발한 김 구의원은 전날(7일) 서울경찰청에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남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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