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로부터 5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전 동방신기 멤버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유천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유천의 전 매니저 A 씨는 이날 원고로써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청구원인에 대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A 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이 저지르는 잘못을 가려주고 수습해 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세금을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정산 등을 그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의 편법적인 일들도 해야만 했다”며 이중계약으로 인한 전속계약 파기와 이유 없는 대표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과 호흡을 맞춰온 매니저로,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박유천이 A 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며 반박했고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A 씨 측은 당초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 6950만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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