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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치고 도주 20대 7시간만에 자택서 긴급체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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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13:32
2024년 3월 10일 13시 32분
입력
2024-03-10 13:32
2024년 3월 10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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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A 씨(35)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해 출동한 119 구급대가 A 씨 상태를 살피고 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2024.3.10./뉴스1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7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B 씨(35)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 씨의 액션캠과 신고자 블랙박스를 통해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쯤 A 씨를 흥덕구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5%로 측정됐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경찰에서 A 씨는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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