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0여명 속여 14억 가로챈 2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6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0 16:49
2024년 3월 10일 16시 49분
입력
2024-03-10 16:49
2024년 3월 10일 16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돈 돌려달라는 피해자 속여 나체사진 요구도
ⓒ뉴시스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사기 및 범제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아울러 A씨는 대포통장과 인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많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오늘과 내일/박용]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2033년까지 추가 노동력 82만명 필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