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를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B 씨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B 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B 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외에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하자 화풀이로 B 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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