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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4-03-11 08:32
2024년 3월 11일 08시 32분
입력
2024-03-11 08:31
2024년 3월 11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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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A씨가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4.3.8./뉴스1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 4시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과 남자 직원 1명을 제압해 금고에 가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은 뒤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새마을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친 A씨는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범행 4시간 27분 만에 검거됐다.
훔친 돈은 A 씨가 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택에서 950만 원, 차에서 1억 50만 원이 발견돼 모두 회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다”며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아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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