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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법무사무소 사무장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1 09:33
2024년 3월 11일 09시 33분
입력
2024-03-11 09:32
2024년 3월 1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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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기소…징역 1년8개월 선고
"죄질 불량, 피해 회복도 안돼…엄벌 불가피"
ⓒ뉴시스
고객 매매 잔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27일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사의 매매 잔금 2억23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사가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매매잔금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고 A씨는 이를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C씨로부터 받은 21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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