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끄러져 팔 골절된 손님…법원 “업주 과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11일 09시 32분


뉴시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30대 남성 손님 B 씨는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B 씨가 넘어진 곳은 수시로 비눗물이 흘러 미끄러웠지만 미끄럼 방지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B 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주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여탕 배수로와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배수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됐다”며 “A 씨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 좋아요
    9
  • 슬퍼요
    3
  • 화나요
    24

댓글 12

추천 많은 댓글

  • 2024-03-11 10:57:14

    판새가 기똥찬 판결했네. 자동차 위험한데 팔아 사고났다고 자동차 회사책임. 칼 다칠 위험있는데 팔아 칼만든 회사 책임. 부주의해서 다친걸 어쩌라구 이런 판결을 내리누. 적어도 누구나 다칠수있는 그런책임을 물어야지 되지도 않는 판결을 내리네.

  • 2024-03-11 11:49:04

    너무 과하다. 판사녀석은 대중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는 놈이다. 분쟁에 최종 판단을 해주는 놈들이 너무도 자격이 없다. 탁상행정이라더니,, 현장 실태는 전혀 감안 안하는 판결이다.

  • 2024-03-11 10:36:27

    헬조선이니까. 이정도야.. 당연히 미끄럼 방지로 못을 박아놓으면 되지. 그이외엔 어떤것도 물때에, 미끄러지지, 어쩌라고???그럼 청소 잘하고 시설관리잘하면 목욕탕이 올려받아도되냐? 그건 또 안되.ㅋㅋㅋ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9
  • 슬퍼요
    3
  • 화나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