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면허정지 25일 이후 본격화…절차 완료전 복귀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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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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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0.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0. 뉴스1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방침이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그 대상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발송 20일 안에 행정처분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지난 5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인 이달 25일 이후부터 3개월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만 2912명 가운데 92.9%인 1만 1994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중”이라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를 앞둔 데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되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직서 제출’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두고는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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