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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본 갭투자’로 50억대 전세사기…검찰, 징역 1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11 11:00
2024년 3월 11일 11시 00분
입력
2024-03-11 10:59
2024년 3월 1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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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갭투자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남·63)의 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사죄한다”며 “죗값을 치른 후 유사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수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저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명의만 빌려줬다.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았고, 제가 받은 건 520만원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재판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남·39)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여·66)와 함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빌라 매물을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 진행’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다. 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기도 했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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