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참지 못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아내 몰래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 씨가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
A 씨의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A 씨는 결혼 10년 차에도 남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요구받은 남편은 A 씨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거라며 7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 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나버렸다.
A 씨는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 없었다”며 “그렇게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남편 요구대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은 핑계를 대면서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중요한 건 양육권”이라며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셨다. 양육권을 뺏긴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1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감액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한 번 취하했던 A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는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 씨는 1심 소송 중에 소를 취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사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다고 해도 재소가 금지되는 건 ‘이전과 같은 사유’일 때”라며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 사유가 아니라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A 씨 남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아인 자녀를 A 씨로부터 떼어놓고 만남을 막고 있다”며 “과거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이혼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양육권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며 “그런데 A 씨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넘게 보지 못하게 했다.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 교섭에 대한 남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양육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A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A 씨가 비양육자가 된다면 양육비는 현재 기준에 맞춰 정해질 것”이라며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양육비 감액에 엄격하다. A 씨의 소득이 급감해 최저 생활도 어려워진 사정 등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