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어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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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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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2023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장 접수 이후 출국금지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소환조사가 단 한 번도 없던 점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 임의 제출한 점 △향후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 대사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선 출국금지 해제 이유를 다시 언급하면서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 등도 함께 감안했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며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7일 소환조사를 받았고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전날 호주로 출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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