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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비 줄게” 가출 12세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03-11 17:31
2024년 3월 11일 17시 31분
입력
2024-03-11 17:30
2024년 3월 1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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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가출한 12세 여학생에게 ‘차비를 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데려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3일 오전 0시 54분부터 오전 9시 21분쯤까지 실종아동 B 양(12)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 양이 부모님과 다퉈 가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차비를 주겠다’며 자택 인근 지하철에서 B 양을 만났고,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과자 등을 산 뒤 B 양을 주거지로 데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임의로 보호함으로써 가출 아동에 대한 다른 범죄 또는 비행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고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다만 선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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