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고 행복해요”…불법 의료광고 3건 중 1건 ‘후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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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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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 (복지부 제공)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 (복지부 제공)
“잃었던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고 모두가 보기 좋아졌다고 하는 요즘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해당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정부가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된 366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파악됐다.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는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은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은 126개(24.9%)로 나타났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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