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97억 징수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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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의 28% 수준

대전시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총체납액의 28% 수준인 497억 원으로 정했다. 지방세 333억 원과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164억 원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925억 원과 세외수입 819억 원을 포함해 총 1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25억 원 늘어난 액수다. 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30%), 자동차세(20%), 재산세(13%)가 5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925억 원) 중 63%를 차지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819억 원) 중 57%를 나타냈다.

시는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하고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해서도 빠른 추심 요구를 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름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반면, 납부할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를 할 예정이다.

김호철 시 세정과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목표액#건전한 납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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