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화재때 배상책임, 관리자 아닌 소유자가 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2일 03시 00분


부동산펀드가 투자해 신탁회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관리자가 아닌 투자사와 신탁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KB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12월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 주차장에서 불이 나 건물 외벽과 내부 일부가 전소됐고,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던 서영엔지니어링의 집기와 설비 등이 훼손됐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건물에 투자한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사로 건물 소유권을 가진 국민은행, 건물을 관리해 온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가 공동으로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화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이지스자산운용)와 신탁사(국민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건물 화재#배상책임#소유자#서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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