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만 명분을 집 안에 숨기고 있던 40대 남성이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보관) 혐의로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9일 오후 의정부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일 오후 4시 반경 한 분식집에서 어머니와 식사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어머니는 곧장 112에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지금 옆에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윤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마약을 그만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분식집으로 데려간 후 자백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 자택을 수색해 여행용 캐리어에서 약 3kg 분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윤 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은 약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분량이었다. 시가로는 9억∼1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장에 다른 마약은 없었다.
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택 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다. 윤 씨가 대량의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윤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기다린 뒤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판매상)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최근 이처럼 대량의 마약을 취급한 일당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 검찰은 프랑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2kg이 넘는 마약을 들여와 야산에 파묻거나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보관한 30대 남성 등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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