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받고 취재진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조두순 측은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냐’고 묻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 기자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고 했다.
그는 실소를 보이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고 했다.
조두순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흥분하면서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놓고 지금도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관계자가 본인을 제지하려 하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하면서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의 이같은 모습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기자가 무서웠을 것 같다”,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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