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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대 추징금 미납’ 피고인, 소득세 불복소송 1심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2 10:33
2024년 3월 12일 10시 33분
입력
2024-03-12 10:32
2024년 3월 12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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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추징금 1억1000만원 확정돼
소득세 3600만원 부과되자 17만원 납부
法 "납부·집행 증거 없어…과세 정당해"
ⓒ뉴시스
알선수재 혐의로 1억원대 추징을 명령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3000만원대 소득세를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한 주식회사의 부탁으로 은행권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그가 수수한 알선수재 비용 1억1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1,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으나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중랑세무서는 A씨의 알선수재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3670만원 가량을 고지했다.
A씨는 이 중 17만원을 납부한 뒤 별도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위법소득을 얻긴 했지만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거나 국가기관이 추징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는 알선수재 금액 대부분을 편취당해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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