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교수측,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공개토론도 제안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12일 10시 35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3.11. 뉴스1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3.11.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상파 생중계로 공개 토론할 것도 제안했다.

12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이 장관과 조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국민에게 발표했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부는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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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2 12:23:37

    정부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대입 수능 시험이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여 내년도 입시 체계를 송두리쩨 뒤흔들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대학마다 정원괴 전형 유형을 다시 바꾸어야 하고 수험생들은 거기에 맞추어 준비했던 방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고3생의 입시 정보를 이들이 중3 때 미리 공표하는 고등교육법은 응시생에게 입학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공정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졸속한 의대 증원안은 이런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 행위 아닌가.

  • 2024-03-12 13:54:57

    요즘 의사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케 반국가 세력인 줄 첨 알았네~

  • 2024-03-12 12:15:37

    교육부는 2024년 대학입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계획을 해당입학연도의 4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고,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위 세 가지 공표된 내용에 의대증원사항은 없다. 2024년 의대증원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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