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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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2일 11시 01분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 (뉴스1 DB)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 (뉴스1 DB)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면소 선고,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해 직권을 남용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2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청 김상운 정보국장과 박기호 정보심의관, 청와대 박화진 치안비서관과 정창배·이재성 선임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 전 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됐다.

2심은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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