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샀냐” 메달값 뜯은 전 국대 감독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12 11:33
2024년 3월 12일 11시 33분
입력
2024-03-12 11:33
2024년 3월 12일 11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여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지역 볼링협회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며 수시로 욕을 하고 겁을 줘 분위기를 조성한 탓에 선수들이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업팀 선수 선발권 뿐 아니라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선수들이 감사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우월적 지위 및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선수지원금과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