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출석 힘들어” MC몽, 법원에 영상 신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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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2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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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MC몽 측, 5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12일 오후 '코인 상장 뒷돈' 6차 공판기일
法, MC몽에 "출석 안하면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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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씨는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C몽 소속사는 지난달 28일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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