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들 땅에 묻어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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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2일 13시 44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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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초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자백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지자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야산 일대에서 발굴 수색을 벌였으나, 영아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생후 3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입양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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