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이어 ‘행정소송’…법조계 “각하 가능성 높아”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3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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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가 모두 참여해,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2024.3.11/뉴스1 ⓒ News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가 모두 참여해,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2024.3.11/뉴스1 ⓒ News1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행정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의료 개혁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대 증원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의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소송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 교수 등은 정책 연루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의대 증원 계획을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규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도 지난 12일 조 장관과 이 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결정권자는 교육부 장관이지만 의대 증원 처분은 복지부 장관이 결정했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내렸으므로 두 조치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교수진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법조계는 법원이 이들 주장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행정법 박사)는 “소송은 당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의대 교수와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승소보다는 여론전의 형태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교수가 원고 적격성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의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증원을 결정한 만큼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대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김성주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국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증원 계획 발표는 복지부, 교육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최종 결정 후 어디서 처분 또는 고시하느냐의 문제”라며 “현재는 계획만 나온 상태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은 처분 적합성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인데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확정 후 고시되면 정책 적합성이나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번 소송은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본안 심리가 이뤄진다면 정책 결정 배경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주 변호사는 “효력 정지와 달리 집행 정지는 까다롭게 판단된다”며 “정책 결정 관점과 배경 등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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