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하수구 악취 시달린 건물주…법원 “관할 지자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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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3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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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하수구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에게 관할 지자체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광진구가 주민 A 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5일 선고했다.

광진구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A 씨는 지난 2010부터 건물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악취와 누수에 시달려왔다.

그러던 2019년 6월 A 씨 소유 건물 옆에 묻혀있던 하수관이 손상되면서 내부에 있던 오수가 분출, 땅에 스며들어 건물 내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악취가 심각해졌다.

오수 누출이 장시간 이어지며 건물이 있던 토지 또한 오염되고 균열, 누수, 타일 탈락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1억 2300여만원을 들여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건물을 복구했다.

A 씨는 광진구가 악취를 유발한 하수관 등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청은) 하수가 누출돼 인근에 흘러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설치·관리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수 유출이 일회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 지속해서 발생하는 동안 A 씨는 그 악취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복구 비용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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