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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 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3 20:35
2024년 3월 13일 20시 35분
입력
2024-03-13 20:34
2024년 3월 13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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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혜화역 시위 중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여 강제 퇴거당하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공동대표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혜화역 5-4 승강장(동대문 방향)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경찰의 퇴거 요청에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5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공동대표는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아침 선전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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