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이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6년 3월 13일 오전 1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부터 약 15km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2006년경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주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영안실에 찾아가 유가족을 뵙고 용서를 구했다”며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7∼2009년 의협 회장을 지낸 주 위원장은 최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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