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수뇌부를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7일 약식 조사만 진행했고,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자 조국혁신당 등은 11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공수처의 이날 배당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두 사건을 같은 수사팀이 수사토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질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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