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씨 측은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는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피해 여성 측은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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