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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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4일 10시 20분


황의조. 뉴스1
황의조.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씨 측은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는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피해 여성 측은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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