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카테터 뺀 간호사들…헌재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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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4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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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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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를 받아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뺀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호사 A 씨 등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0년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 씨 등 간호사 총 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 등은 2019년 6~7월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이 공동 개설한 병원의 병동에서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카테터 제거 행위는 의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간호사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일 뿐이며,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시술 전반에 의사가 관여했고 부작용·후유증을 호소한 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의사 2명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가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이 의사 입회 없이 카테터를 직접 제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카테터 제거는 위험하거나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점 △청구인들이 2019년 기준 최소 2년 5개월, 최대 7년 경력의 숙련된 간호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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