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일당 3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후 3시 30분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검거된 남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32) 등 30대 남성 3명은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에 침입해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2일 오전 1시20분경 3명을 모두 검거했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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