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4일 11시 11분


코멘트
황의조 선수. 2023.11.19. 뉴스1
황의조 선수. 2023.11.19. 뉴스1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인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영상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수사 단계와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등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