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ILO 협약 적용 대상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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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14일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전협이 요청 사유로 든 ILO 제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했으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11일 오전 11시 기준 1만2909명의 전공의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떠났으며, 정부는 이 중 555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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