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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라딘 해킹·협박’ 고교생 도운 30대 공범…항소심도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3-14 15:29
2024년 3월 14일 15시 29분
입력
2024-03-14 15:29
2024년 3월 1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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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해커 박 군이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유포하고 공갈한 고교생을 도운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14일 공갈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씨는 알라딘을 해킹한 고교생 박 모 군(17)이 알라딘 측을 협박해 받아낸 현금 7520만 원을 수거하고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넘겨주는 등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박 군의 공갈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 군이 알라딘에서 갈취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부터 박 군과 텔레그램으로 알고 지냈고 박 군이 피고인에게 전자서점을 해킹할 줄 안다는 말한 바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박 군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교환해 전자지갑으로 보낸 행위는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수익은닉죄도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는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박 군은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재판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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