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대통령경호처 고발 카이스트 동문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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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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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호법 위반으로 고발…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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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도중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간 ‘입틀막’ 사건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고발한 카이스트 동문들이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혜민 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과 김동아 변호사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총학생회장은 고발인 조사 전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란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며 “당시 졸업식에 신민기 졸업생은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를 낸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폭행, 강제 연행한 것은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므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형법상 폭행죄, 감금죄, 체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하는 시점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신민기(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전산학부 18학번)씨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려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지난달 20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파견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폭행, 감금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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