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의 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이 적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다.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김모 씨(가명)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그래버’(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부품)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국내 업체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다. 삼성은 물론, 애플 제품과도 호환되는 그래버는 전 세계에서 이 업체만 보유한 기술로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기술로 인증했다.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김 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핵심 엔지니어 등 6명을 설득해 함께 퇴사했고,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2022년 말 이직했다. 퇴사 당시 회사 측이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앞두고 그래버 개발에 필요한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중국 업체와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그대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기술로 중국 업체의 사무실에서 테스트용 제품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국내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래버 부품 목록 등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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