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역응급센터 경증환자 27%…분산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5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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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4.3.8. 뉴스1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4.3.8. 뉴스1
정부가 15일부터 병의 정도가 가벼운 환자들이 최종 치료기관에 몰리지 않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증도를 분류할 인력에 필요한 정책지원금도 정부에서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두 가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선 조 장관은 공보의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에 대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비해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의가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여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한 의대 교수들에게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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