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 앱 4월 첫발…“아이폰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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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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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만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 빠르면 4월 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다만 시범 기간에는 10대들이 선호하는 아이폰에서 앱을 쓸 수 없어 반쪽짜리 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사건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이 다음 달 말 나온다.

이 앱은 정부가 추진하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중 하나다. 10대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요청한 1만 3000명 중 10대 이하가 25%가량이었다.

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은 총 24만 3855건이었고, 그중 21.6%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5만 268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앱은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정황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제3자가 그루밍 사건을 앱을 통해 바로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 인증 역시 필요없다. 신원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가 있을 경우 청소년들이 도움 요청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이들이 신고 앱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아이디만 남기면 상담사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 앱이 안착하려면 여러 스마트폰 기종에서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앱은 시범 운영기간에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휴대전화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10대들이 선호하는 아이폰에서는 앱을 설치할 수 없다.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여가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아이폰용 앱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앱이 정식 출시되더라도 애플 기기에서 지원될지도 미지수다.

여가부 관계자는 “앱은 (스마트폰에서) 백그라운드 앱(화면에 직접 표시되지 않아도 실행되는 것)으로 작동하다가 10대가 성착취 의심 정황을 파악하면 (특정 버튼으로) 앱을 불러 화면을 캡처해서 접수하는 형태로 작동한다”며 “다만 이 작동 방식은 앱 접근 권한 문제 등으로 아이폰에서 현재 구현되기 어렵고, (아이폰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앱은 별도 신원 인증 절차가 없는 만큼, 거짓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여가부 측은 “(사용자가 앱에 알리면) 화면 캡처 내용이나 여러 자료를 보고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확인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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