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추락사한 70대 노동자…현장 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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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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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 News1
서울 북부지법 ⓒ News1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 책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73)와 정 모 씨(6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A 씨(71·남)가 2층 높이(약 4.3m)의 외벽에서 안전 장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해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건설자재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방호선반을 밟고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박 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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