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예니예” 경찰관 조롱한 남아공 틱톡커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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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 구속기소
지구대서 경찰 조롱 영상 틱톡에 게재
경찰 말에 "니예니예"…경찰 얼굴 노출
수차례 무전취식…2주간 112신고 18건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틱톡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4일) 남아공 국적 외국인 A씨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의 말에 ‘니예니예’라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장면을 찍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재해 경찰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우리는 이미 긴급상황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며 “충분히 이용하셨기 때문에 나가시라. 여긴 노숙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의 말을 자르고 “니예니예”라고 답했다. 영상에서 경찰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촬영을 함부로 게시해도 되나’ ‘우리나라 공권력을 무시하다니’ ‘엄벌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에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에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또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무전취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2주 동안 112에 접수된 A씨 관련 신고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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