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남편이랑 외도했지”…보험설계사에 193회 문자 보낸 60대 아내
뉴스1
업데이트
2024-03-15 11:29
2024년 3월 15일 11시 29분
입력
2024-03-15 11:29
2024년 3월 15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한 보험설계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형사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 씨(58·여)가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해 19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인천시 남동구 B 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설명…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우즈, 트럼프 장남 前부인과 수개월째 만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