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옥살이”…지인 보복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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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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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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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거짓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8일 피해자를 만난 뒤 “네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며 “거짓 진술에 대해 자수해라.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도 상해를 입혀 보복살인 및 살인 미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 A 씨는 2019년 3월 21일 부산 동구에서 지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상해를 가했고, 이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2021년 8월 18일부터 2023년 6월 8일가지 17회에 걸쳐 ‘자수 안 하면 너는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전과와 그 범행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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