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빈 상자만 왔네” 업체 네 번 속여 600만원 환불…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5 14:57
2024년 3월 15일 14시 57분
입력
2024-03-15 14:57
2024년 3월 15일 14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주문한 휴대전화 기기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뒤 물품을 중고로 되판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을 받아 낸 혐의(사기) 등으로 2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업체에 주문한 휴대전화 기기(150만원 상당)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항의해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환불금을 받아챙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기기가 없고 빈 상자만 배송됐다”며 인터넷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배 상자에서 몰래 빼낸 새 휴대전화 기기를 플랫폼에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택배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흘째 신원 특정도 못했다…‘야탑역 흉기난동’ 글 작성자, 행방 묘연
유인촌 “정몽규,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게…”
헤즈볼라 “삐삐 폭발은 대학살, 강력 보복”… 이, 레바논 대공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