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과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조수석에 앉았던 신혜성은 지인을 내려주고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 가량 이동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차량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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