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주문할께” 자영업자 20명에게 현금 빌린 뒤 도주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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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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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살 것처럼 행세한 뒤 상습적으로 현금을 빌려 달아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A씨(62)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 익산 등에서 자영업자들을 속인 뒤 약 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판매 물품 대량 주문을 빌미로 자영업자를 현혹했고, 신뢰 관계를 악용해 20명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대량 주문 또한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지난 8일 오후 3시쯤 전남 목포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등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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