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 차량에 난폭운전 벌인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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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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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던 중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신변보호팀의 승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경호차량을 상대로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변보호팀은 외부에 경찰 표식 없이 내부에만 경광등이 설치된 ‘비노출차량’을 타고 이 대표를 경호했다. 이 대표는 일정을 마친 뒤 계양구 자택으로 귀가하는 중이었다.

신변보호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신원 확인 후 석방했다.

A씨의 화물트럭 짐칸에는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등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호 행렬을 보고 경찰을 사칭하는 것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차량 행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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