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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더 챙기고’…아파트관리위원회 계좌서 마음대로 인출한 6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3-16 16:49
2024년 3월 16일 16시 49분
입력
2024-03-16 16:49
2024년 3월 1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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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와 총무를 맡으며 38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합의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쯤부터 2022년 7월쯤까지 강원 홍천군의 모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 총무, 소방 방화 관리자로 활동(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 아파트 위원회 관리규약상 보수(급여)는 총무 월 40만 원, 소방 방화 관리자 월 5만 원이며, 대표의 경우 보수가 없는 등 A 씨의 한 달 보수는 4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 씨는 한 때 위원회 계좌에서 월 급여보다 15만 원이 초과한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급여로 2610만 원을 초과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업자와 아파트간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58회에 걸쳐 743만여 원을 소비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임의로 10만 원을 인출하는 등 52회에 걸쳐 463만여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보수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고, 일부 금액의 경우 청소물품, 제설용품, LED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나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이고, 허위영수증을 작성하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수증상 업체를 찾아 허위임을 확인한 점, 현금인출금액 증빙자료 제시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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